미얀마 군부, 계엄령 선포

입력 2021-02-09 01:07   수정 2021-02-09 01:08

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이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영TV 성명은 항의 시위에 대한 군사 정권의 첫 입장 표명으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수도 네피도에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으며 2명이 부상했다. 국영TV 성명 발표 이후에는 역시 네피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해산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쿠데타 항의 시위는 미얀마 곳곳으로 확산했다. 공장 근로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한 데다 2007년 군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승려 등 다양한 직군이 저항 행렬에 동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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